수지, '수지모자' 광고한 쇼핑몰 상대 소송서 패소..이유는?

'퍼블리시티권'이 이유.. 백미혜 기자l승인2015.02.15l수정2015.02.15 14:44

   
▲ 사진= 미쓰에이 수지
수지, '수지모자' 광고한 쇼핑몰 상대 소송서 패소.

[코리아프레스- 백미혜 기자]

미쓰에이 수지(본명 배수지)씨가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배씨가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패소 이유는 법원이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법원은 2013년 가수 백지영과 배우 남규리의 초상과 성명을 사용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배우 민효린과 가수 유이 등에게도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면 2013년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조윤희와 손담비, 이지아, 수애, 제시카, 원더걸스, 박시연 등에 대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백미혜 기자  mhbaek@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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