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검찰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양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5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전씨는 아내인 김모(47)씨와 별거하며 입양아의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도 지급하지 않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양모 김씨의 학대행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다 지난해 10월 김씨의 폭력으로 숨을 거뒀다.
검찰은 "전씨가 김씨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아 가스가 끊기는 등 보육의무를 다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신구타에 의한 출혈로 전체 혈액의 20~25%가 소실될 정도로 무자비한 폭행이 이뤄진 만큼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는 일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을 넣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쇠로 된 행거용지지대(길이 75㎝, 두께 2㎝)를 이용해 피해아동의 전신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김씨는 25개월인 아이(키 82㎝, 몸무게 12㎏)의 급소인 머리와 전신을 30분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매운 고추 3개를 잘라서 물과 함께 먹이고 찬물을 전신에 뿌리는 등 학대를 가한 결과 다음날인 26일 오후 4시5분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숨졌다.
김씨는 폭행 2~3시간 이후 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13시간 동안 방치했다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